지방세특례제한법 제95조 (배당세액공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세 감면 및 특례에 관한 사항과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세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공평과세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공제를 "배당세액공제"라 한다.
배당세액공제소득세법금액배당소득금액부분단서종합소득과세표준종합과세기준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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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 「소득세법」 제1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가 적용되는 배당소득금액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더한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4.12.31>
②제1항에 따른 공제를 "배당세액공제"라 한다.
③제1항을 적용할 때 배당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배당소득금액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포함된 배당소득금액으로서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다.
④배당세액공제액의 계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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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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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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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공제를 "배당세액공제"라 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2 시행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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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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