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①법 제89조제1항 단서에 따른 농업ㆍ임업ㆍ축산업 또는 수산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이하 "농어업인"이라 한다)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9.11.26, 2010.7.1, 2015.12.22>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양식산업발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양식업을 포함한다) 간의 겸업을 하는 경우에는 각 업종의 판매액 또는 종사 기간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산하여 농어업인인지를 결정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2010.7.1, 2015.12.22, 2021.6.29>
③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농어업인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0.7.1, 2019.12.31>
1.「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금액에서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사람
2.「지방세법」 제105조에 따른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의 재산세의 과세표준의 합계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사람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농어업인에 해당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거주지나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구청장ㆍ읍장 또는 면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2010.7.1, 2014.10.15, 2021.6.29, 2022.5.9, 2023.1.10, 2023.7.18>
1.「농지법」 제49조에 따른 농지대장으로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농업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
1의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
2.「축산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축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축산업의 등록을 한 자
3.「수산업법」 제7조에 따라 어업면허를 받은 자,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어업권을 등록한 자, 같은 법 제40조에 따라 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 및 같은 법 제48조에 따라 어업의 신고를 한 자
4.「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에 따라 양식업 면허를 받은 자,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양식업권을 등록한 자 및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양식업 허가를 받은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