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 (고배당기업 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이 법은 조세(租稅)의 감면 또는 중과(重課) 등 조세특례와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과세(課稅)의 공평을 도모하고 조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6.9>
1. 공식 조문 원문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9288931" alt="img1592889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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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배당소득 │세율 │
├───────┼───────────────────────┤
│2천만원 이하 │총 금액의 100분의 14 │
├───────┼───────────────────────┤
│2천만원 초과 │280만원 +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
│3억원 이하 │20) │
├───────┼───────────────────────┤
│3억원 초과 │5,880만원 +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
│50억원 이하 │25) │
├───────┼───────────────────────┤
│50억원 초과 │123,380만원 + (5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 │
│ │분의 30) │
└───────┴───────────────────────┘
</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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