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운영규정 제32조 (국선심판청구대리인 선정 신청 및 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기본법」, 「관세법」 및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조세심판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세심판사무의 공정한 수행과 조세심판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구인은 심판원장에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희망하는 국선심판청구대리인을 선택하여 대리인으로 선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1. 대리인이 없는 청구인 중 청구세액이 5천만원 이하인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가. 청구인이 개인인 경우: 「소득세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원 이하이고, 영 제48조의2 제2호 각 목에 따른 재산의 평가 가액 합계액이 5억원 이하일 것나. 청구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이 3억원 이하이고 자산가액이 5억원 이하일 것2.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관세 및 지방세가 아닌 세목에 대한 청구일 것
②심판원장은 제1항에 따라 국선심판청구대리인 선정 신청을 받은 때에는 국세청장에게 제1항 제1호 각 목의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심판원장은 국세청장으로부터 제2항에 따른 회신을 받아 국선심판청구대리인을 선정 여부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과 국선심판청구대리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④심판원장은 국선심판청구대리인 지정 후 청구인이 제1항 각 호의 국선심판청구대리인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거나 해당 국선심판청구대리인이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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