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3 (개인투자용국채에 대한 과세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조세(租稅)의 감면 또는 중과(重課) 등 조세특례와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과세(課稅)의 공평을 도모하고 조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6.9>
1. 공식 조문 원문
①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계좌(이하 이 조에서 "전용계좌"라 한다)를 통하여 2027년 12월 31일까지 「국채법」 제4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개인투자용국채(이하 "개인투자용국채"라 한다)를 매입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유하는 경우 개인투자용국채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중 총 2억원까지의 매입금액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의 세율을 적용하고,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12.31>
1.1명당 1개만 가입할 수 있는 계좌일 것
2.개인투자용국채의 매입에만 사용되는 계좌일 것
②개인투자용국채의 매입금액 계산방법, 전용계좌의 운용ㆍ관리방법 및 그 밖에 개인투자용국채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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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365개 보기제91조의23 · 개인투자용국채에 대한 과세특례지금 보는 조문
제91조의24 · 과세특례 대상 저축 등의 소득기준 적용에 대한 특례제91조의25 · 청년미래적금에 대한 비과세제91조의26 · 국내시장복귀계좌를 통한 투자에 대한 과세특례제91조의27 · 환율변동위험회피상품에 대한 과세특례제91조의28 · 국민참여형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과세특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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