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조(근로소득공제)
[['①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에 받는 총급여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다. 다만, 공제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천만원을 공제한다. <개정 2012.1.1, 2014.1.1, 2019.12.31>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185071" alt="img22185071" >', '┌───────────────┬──────────────────────────┐', '│총급여액 │공제액 │', '├───────────────┼──────────────────────────┤', '│500만원 이하 │총 급여액의 100분의 70 │', '├───────────────┼──────────────────────────┤', '│500만원 초과 1천 500만원 이하 │350만원+(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 │', '├───────────────┼──────────────────────────┤', '│1천 500만원 초과 4천 500만원 │750만원+(1천 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5) │', '│이하 │ │', '├───────────────┼──────────────────────────┤', '│4천 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천 200만원+(4천 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 '│ │5) │', '├───────────────┼──────────────────────────┤', '│1억원 초과 │1천 475만원+(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 │', '└───────────────┴──────────────────────────┘', '</im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