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47조 (근로소득공제)
이 법은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의 성격과 납세자의 부담능력 등에 따라 적정하게 과세함으로써 조세부담의 형평을 도모하고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185071" alt="img22185071" >
┌───────────────┬──────────────────────────┐
│총급여액 │공제액 │
├───────────────┼──────────────────────────┤
│500만원 이하 │총 급여액의 100분의 70 │
├───────────────┼──────────────────────────┤
│500만원 초과 1천 500만원 이하 │350만원+(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 │
├───────────────┼──────────────────────────┤
│1천 500만원 초과 4천 500만원 │750만원+(1천 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5) │
│이하 │ │
├───────────────┼──────────────────────────┤
│4천 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천 200만원+(4천 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
│ │5) │
├───────────────┼──────────────────────────┤
│1억원 초과 │1천 475만원+(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 │
└───────────────┴──────────────────────────┘
</img>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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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소득세법 제41조부당행위계산
- 함께 인용소득세법 제45조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 함께 인용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요양기관
- 함께 인용소득세법 제55조세율
- 조문 인용소득세법 시행령 제104조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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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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