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47조 (근로소득공제)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2-23법률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의 성격과 납세자의 부담능력 등에 따라 적정하게 과세함으로써 조세부담의 형평을 도모하고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에 받는 총급여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다. 다만, 공제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천만원을 공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에 받는 총급여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다. 다만, 공제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천만원을 공제한다. <개정 2012.1.1, 2014.1.1, 2019.12.31>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185071" alt="img22185071" >

┌───────────────┬──────────────────────────┐

│총급여액 │공제액 │

├───────────────┼──────────────────────────┤

│500만원 이하 │총 급여액의 100분의 70 │

├───────────────┼──────────────────────────┤

│500만원 초과 1천 500만원 이하 │350만원+(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 │

├───────────────┼──────────────────────────┤

│1천 500만원 초과 4천 500만원 │750만원+(1천 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5) │

│이하 │ │

├───────────────┼──────────────────────────┤

│4천 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천 200만원+(4천 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

│ │5) │

├───────────────┼──────────────────────────┤

│1억원 초과 │1천 475만원+(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 │

└───────────────┴──────────────────────────┘

</img>

②일용근로자에 대한 공제액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1일 15만원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③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총급여액을 공제액으로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제를 "근로소득공제"라 한다.
⑤제1항의 경우에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근로소득의 합계액을 총급여액으로 하여 제1항에 따라 계산한 근로소득공제액을 총급여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0.12.27>
⑥삭제 <2010.12.27>

2. 확인된 조문 연결

소득세법 제47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0건

전체 10건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5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47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0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소득세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