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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소득세법 · 제102조

소득세법 제102조 · 양도소득금액의 구분 계산 등

소득세법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기획재정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02조(양도소득금액의 구분 계산 등)

양도소득금액은 다음 각 호의 소득별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발생하는 결손금은 다른 호의 소득금액과 합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2.23, 2020.12.29, 2024.12.31>
1.제9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소득
2.제9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소득
3.제9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소득
4.제9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소득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양도차손이 발생한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별로 해당 자산 외의 다른 자산에서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서 그 양도차손을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방법은 양도소득금액의 세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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