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0조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배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세 감면 및 특례에 관한 사항과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세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공평과세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을 매매하는 거래당사자가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적어 같은 법 제91조제2항에 따라 감면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을 제한하며, 비과세 또는 감면받았거나 받을 세액에서 같은 법 제91조제2항 각호에 따라 배제되는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뺀다.
②「소득세법」 제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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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67조의4 · 영세개인사업자의 개인지방소득세 체납액 징수특례제167조의5 · 인구감소지역 주민의 고용에 대한 세액공제제167조의6 · 고배당기업 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제168조 · 중복지원의 배제제169조 · 추계과세 시 등의 감면배제
이 법 전체 목차 264개 보기제170조 ·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배제 등지금 보는 조문
제171조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투자에 대한 감면 배제제172조 ·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제173조 ·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제174조 ·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제175조 · 감면세액의 추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