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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 제104의4조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의4조 · 다자간매매체결거래에 대한 소득세 등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 2026-04-2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04조의4(다자간매매체결거래에 대한 소득세 등 과세특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5항에 따른 다자간매매체결회사를 통하여 거래되는 주식 중 상장주식은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94조,「증권거래세법」 제8조 및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제1항제5호를 적용한다. <개정 2021.12.28,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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