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3조의3(세율)
[['8. 「소득세법」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제5항제3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5883799" alt="img125883799" >', '┌────────┬───────────────────────────┐', '│과세표준 │세율 │', '├────────┼───────────────────────────┤', '│1천4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천분의 16 │', '├────────┼───────────────────────────┤', '│1천400만원 초과 │22만4천원 + (1천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5) │', '│5천만원 이하 │ │', '├────────┼───────────────────────────┤', '│5천만원 초과 │112만4천원 + (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4) │', '│8천800만원 이하 │ │', '├────────┼───────────────────────────┤', '│8천800만원 초과 │241만6천원 + (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45)│', '│1억5천만원 이하 │ │', '├────────┼───────────────────────────┤', '│1억5천만원 초과 │520만6천원 + (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48)│', '│3억원 이하 │ │', '├────────┼───────────────────────────┤', '│3억원 초과 │1천240만6천원 +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50) │', '│5억원 이하 │ │', '├────────┼───────────────────────────┤', '│5억원 초과 │2천240만6천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52) │', '│10억원 이하 │ │', '├────────┼───────────────────────────┤', '│10억원 초과 │4천840만6천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55) │', '└────────┴───────────────────────────┘', '</img>']]
[['9.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자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5883801" alt="img125883801" >', '┌────────┬───────────────────────────┐', '│과세표준 │세율 │', '├────────┼───────────────────────────┤', '│1천4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천분의 16 │', '├────────┼───────────────────────────┤', '│1천400만원 초과 │22만4천원 + (1천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5) │', '│5천만원 이하 │ │', '├────────┼───────────────────────────┤', '│5천만원 초과 │112만4천원 + (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4) │', '│8천800만원 이하 │ │', '├────────┼───────────────────────────┤', '│8천800만원 초과 │241만6천원 + (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45)│', '│1억5천만원 이하 │ │', '├────────┼───────────────────────────┤', '│1억5천만원 초과 │520만6천원 + (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48)│', '│3억원 이하 │ │', '├────────┼───────────────────────────┤', '│3억원 초과 │1천240만6천원 +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50) │', '│5억원 이하 │ │', '├────────┼───────────────────────────┤', '│5억원 초과 │2천240만6천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52) │', '│10억원 이하 │ │', '├────────┼───────────────────────────┤', '│10억원 초과 │4천840만6천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55) │', '└────────┴───────────────────────────┘', '</img>']]
[['가.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11호가목에 따른 대주주(이하 이 절에서 "대주주"라 한다)가 양도하는 「소득세법」 제88조제2호에 따른 주식등(이하 "주식등"이라 한다)', ' 1) 1년 미만 보유한 주식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절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외의 법인의 주식등: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1천분의 30', ' 2)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식등',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2879833" alt="img32879833" >', '┌─────┬───────────────────┐', '│과세표준 │세율 │', '├─────┼───────────────────┤', '│3억원 이하│1천분의 20 │', '├─────┼───────────────────┤', '│3억원 초과│600만원 + (3억원 초과액 × 1천분의 25)│', '└─────┴───────────────────┘', '</img>']]
[['나. 대주주가 아닌 자가 양도하는 주식등', ' 1) 중소기업의 주식등: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1천분의 10', ' 2)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식등: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1천분의 20']]
[['14.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신탁 수익권',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1335675" alt="img91335675" >', '┌─────┬───────────────────────┐', '│과세표준 │세율 │', '├─────┼───────────────────────┤', '│3억원 이하│1천분의 20 │', '├─────┼───────────────────────┤', '│3억원 초과│600만원 +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5)│', '└─────┴───────────────────────┘', '</img>']]
[['⑧「소득세법」 제118조의9에 따라 양도소득으로 보는 주식 등의 평가이익에 대한 세율은 다음 표와 같다. <개정 2018.12.31, 2020.12.29, 2023.3.14, 2025.12.31>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9569236" alt="img39569236" >', '┌─────┬───────────────────┐', '│과세표준 │세율 │', '├─────┼───────────────────┤', '│3억원 이하│1천분의 20 │', '├─────┼───────────────────┤', '│3억원 초과│600만원 + (3억원 초과액 × 1천분의 25)│', '└─────┴───────────────────┘', '</im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