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사무처리규정 제146조 (근로소득자인 조합원의 세액계산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2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득세 행정사무에 대하여 기본이 되는 공통적인 처리절차와 처리방법을 정함으로써 납세편의 증진 및 효율적인 업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근로소득자가 조직한 납세조합은 법 제152조제2항에 따라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예에 따라 매월분의 징수세액을 계산한다.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는 납세조합이 법 제137조 및 제138조의 예에 따른 연말정산을 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법 제73조제3항에 따라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납세조합은 시행규칙 제94조에 따른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시행규칙 별지 제25호(1) 서식]’를 비치ㆍ기록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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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득세사무처리규정 제14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2 시행된 소득세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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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