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6조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범위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득세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94조제1항제4호라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양도일 현재 해당 법인의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이를 판정한다. 다만, 양도일 현재의 자산총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00.4.3, 2017.3.10>
②영 제158조제4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이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자산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8조 각 호의 금융재산을 말한다. <신설 2023.3.20, 2025.3.21, 2026.1.2>
③영 제158조제8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건설 또는 취득하여 직접 경영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1998.8.11, 2008.4.29, 2017.3.10, 2019.3.20, 2023.3.20, 2026.1.2>
1.골프장
2.스키장
3.휴양콘도미니엄
4.전문휴양시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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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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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 · 농어촌주택제74조의2 · 계속 임대로 보는 부득이한 사유제74조의3 ·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제75조 ·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의 경매 등으로 인한 1세대1주택 특례의 요건제75조의2 ·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의 취학 등으로 인한 1세대1주택 특례의 요건
이 법 전체 목차 147개 보기제76조 ·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범위등지금 보는 조문
제76조의3 · 파생상품등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 등제77조 · 환지예정지등의 양도 또는 취득가액의 계산제78조 · 장기할부조건의 범위제79조 ·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계산등제80조 · 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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