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8조의11(국외전출자 주식등에 대한 세율과 산출세액) 국외전출자의 양도소득세는 제118조의10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이 절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제94조제1항제3호가목 및 나목, 같은 항 제4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주식등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9513073" alt="img159513073" >', '┌────────┬───────────────────┐', '│양도소득과세표준│세율 │', '├────────┼───────────────────┤', '│3억원 이하 │100분의 20 │', '├────────┼───────────────────┤', '│3억원 초과 │6천만원 + (3억원 초과액) × 100분의 25│', '└────────┴───────────────────┘', '</img>']]
2.제94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주식등
가.중소기업의 주식등: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10
나.그 밖의 주식등: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