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2조 (실제 배당금액 등의 익금불산입)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제거래에 관한 조세의 조정, 국가 간의 조세행정 협조, 해외자산의 신고 및 자료 제출과 글로벌최저한세의 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 간의 이중과세 및 조세 회피를 방지하고 원활한 조세협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31>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1조에 따라 배당간주금액이 내국인의 익금등으로 산입된 후 해당 특정외국법인이 그 유보소득을 실제로 배당(「법인세법」 제16조에 따라 배당금 또는 분배금으로 보는 금액을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8조제2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소득으로 보거나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②제31조에 따라 배당간주금액이 내국인의 익금등으로 산입된 후 그 내국인이 해당 특정외국법인의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차익을 한도로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그 금액이 영(零) 이하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을 「법인세법」 제18조제2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소득으로 보거나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양도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1.12.21, 2024.12.31>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8910969" alt="img88910969" >
┌─────────────────────────────────────────┐
│(양도한 주식에 대한 배당간주금액의 합계에 상당하는 금액) - (양도한 주식에 대하여 │
│실제로 배당한 금액) │
└─────────────────────────────────────────┘
</img>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금액의 계산에 필요한 장부 및 증거서류는 「국세기본법」 제85조의3제2항에도 불구하고 배당일 또는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법정신고기한까지는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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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제28조 ·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적용의 배제제29조 ·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의 예외적 적용제30조 ·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 및 배당간주금액의 산출제31조 · 배당간주금액의 익금 귀속 시기
이 법 전체 목차 100개 보기제32조 · 실제 배당금액 등의 익금불산입지금 보는 조문
제33조 ·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및 경정청구제34조 · 특정외국법인에 대한 자료의 제출제34조의2 · 국외투과단체에 귀속되는 소득에 관한 과세특례제35조 · 국외 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제36조 · 조세정보 및 금융정보 등의 교환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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