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법 제40조의18 (준용규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6법률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인회계사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국민의 권익보호와 기업의 건전한 경영 및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0조의18(준용규정) 외국공인회계사 및 외국회계법인에 관하여는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제15조, 제16조, 제18조, 제19조, 제22조, 제24조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 제28조, 제30조제1항ㆍ제3항, 제31조제2항, 제32조, 제35조, 제42조, 제43조제2항, 제45조제1항ㆍ제3항, 제48조제3항ㆍ제5항 및 제48조의2를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준용한다. 이 경우 "공인회계사"는 "외국공인회계사"로, "회계법인"은 "외국회계법인"으로 본다. <개정 2017.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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