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8조의2(국가부담금 및 법인부담금의 금액)
①삭제 <2010.1.1>
②법 제46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교원이 부담하는 개인부담금 합계액의 9천분의 3,706을 말한다. <개정 2008.2.5, 2010.1.1, 2015.12.31>
③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법인부담금의 금액은 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해당 학교 교원이 부담하는 개인부담금 합계액의 9천분의 5,294로 한다. <개정 1998.12.31, 2000.12.30, 2010.1.1, 2013.11.29, 201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