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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68의2조 · 국가부담금 및 법인부담금의 금액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8조의2(국가부담금 및 법인부담금의 금액)

삭제 <2010.1.1>
법 제46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교원이 부담하는 개인부담금 합계액의 9천분의 3,706을 말한다. <개정 2008.2.5, 2010.1.1, 2015.12.31>
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법인부담금의 금액은 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해당 학교 교원이 부담하는 개인부담금 합계액의 9천분의 5,294로 한다. <개정 1998.12.31, 2000.12.30, 2010.1.1, 2013.11.29, 201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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