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2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교육을 통하여 국민 전체에게 봉사하는 교육공무원의 직무와 책임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격ㆍ임용ㆍ보수ㆍ연수 및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교육공무원에게 적용할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1조에 따른 교사 공개전형 채용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법에 따른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개정 2021.3.23>
②임용권자 및 교육감 등 공개전형 시험을 실시하는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이유를 붙여 처분을 받은 사람에게 알리고, 교육부장관과 다른 지방교육행정기관에 그 처분을 받은 사람과 그 처분을 한 이유를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3.23>
③부정행위를 한 사람이 공무원인 경우 공개전형 시험을 실시하는 기관의 장은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 그 공무원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징계를 요구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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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교육공무원법 제11조교사의 신규채용 등
- 함께 인용교육공무원임용령 제4조결원의 적기보충
- 함께 인용교육공무원임용령 제4조의3대학교원의 신규채용
- 함께 인용고등교육법 제14조교직원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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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교육부 - 학연교수의 신분(「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관련)
산학연 협약으로 학연교수가 된 연구기관 연구원은 고등교육법상 교원으로 볼 수 없습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1조의2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교육부 - 대학원대학 운영규정에 따라 임용한 교원을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제2항 관련)
대학원대학 운영규정에 따라 임용한 교원은 대학이 확보해야 하는 교원에 해당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1조의2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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