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10조의2 (재외국민의 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을 등록하게 함으로써 주민의 거주관계 등 인구의 동태(動態)를 항상 명확하게 파악하여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사무를 적정하게 처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4.1, 2022.1.11>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외국민이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항
2.영주 또는 거주하는 국가나 지역의 명칭과 체류자격의 종류
②누구든지 제1항의 신고를 이중으로 할 수 없다.
③그 밖에 제1항의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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