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6조 (접수증 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주민등록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접수증 교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0조제1항, 법 제10조의2제1항, 법 제10조의3제1항, 법 제16조, 법 제19조 또는 이 영 제32조에 따른 주민등록신고, 재외국민의 주민등록신고, 해외체류에 관한 신고, 전입신고, 국외이주신고 또는 재등록신고를 수리하였을 때에는 신청한 사람에게만 접수증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4.12.31, 2017.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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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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