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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민법 · 제1066조

민법 제1066조 ·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민법
시행 · 2026-03-1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066조(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전항의 증서에 문자의 삽입, 삭제 또는 변경을 함에는 유언자가 이를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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