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시행령 제51조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ㆍ활용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8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주민등록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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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의 대상은 전산자료(다른 법령에 따라 제공받은 전산자료를 포함한다)를 제공받은 모든 자로 한다. 다만,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의 대상은 전산자료(다른 법령에 따라 제공받은 전산자료를 포함한다)를 제공받은 모든 자로 한다. 다만,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 <개정 2011.8.29, 2012.6.1>
②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면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의 대상에 해당하는 자에게 전산자료의 처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1.전산처리정보의 활용 등 그 처리실적에 관한 자료
2.전산처리정보의 제공실태와 제공에 따른 보호대책에 관한 자료
③제1항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30일 이내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자료활용실태에 관한 현지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조사대상자에게 그 취지 및 내용, 담당 공무원의 인적사항, 조사일시 등을 미리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⑤행정안전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현지조사 결과를 조사대상자에게 알려야 하며, 조사결과 확인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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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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