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685조 (화재보험증권)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0공포 · 2025-09-09법률소관 ·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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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화재보험증권에는 제666조에 게기한 사항외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85조(화재보험증권) 화재보험증권에는 제666조에 게기한 사항외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건물을 보험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그 소재지, 구조와 용도
2.동산을 보험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그 존치한 장소의 상태와 용도
3.보험가액을 정한 때에는 그 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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