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685조 (화재보험증권)
1. 공식 조문 원문
제685조(화재보험증권) 화재보험증권에는 제666조에 게기한 사항외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건물을 보험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그 소재지, 구조와 용도
2.동산을 보험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그 존치한 장소의 상태와 용도
3.보험가액을 정한 때에는 그 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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