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85조(화재보험증권) 화재보험증권에는 제666조에 게기한 사항외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건물을 보험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그 소재지, 구조와 용도
2.동산을 보험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그 존치한 장소의 상태와 용도
3.보험가액을 정한 때에는 그 가액
제685조(화재보험증권) 화재보험증권에는 제666조에 게기한 사항외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