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254조 (청산인의 직무권한)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산인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현존사무의 종결
2.채권의 추심과 채무의 변제
3.재산의 환가처분
4.잔여재산의 분배
②청산인이 수인인 때에는 청산의 직무에 관한 행위는 그 과반수의 결의로 정한다.
③회사를 대표할 청산인은 제1항의 직무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
④민법 제93조의 규정은 합명회사에 준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00개 펼치기
상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0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