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254조 (청산인의 직무권한)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3공포 · 2025-07-22법률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청산인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청산인이 수인인 때에는 청산의 직무에 관한 행위는 그 과반수의 결의로 정한다.
청산인의 직무권한청산인직무행위직무권한현존사무환가처분잔여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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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청산인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현존사무의 종결
2.채권의 추심과 채무의 변제
3.재산의 환가처분
4.잔여재산의 분배
청산인이 수인인 때에는 청산의 직무에 관한 행위는 그 과반수의 결의로 정한다.
회사를 대표할 청산인은 제1항의 직무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
민법 제93조의 규정은 합명회사에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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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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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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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법 제25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청산인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청산인이 수인인 때에는 청산의 직무에 관한 행위는 그 과반수의 결의로 정한다.

상법 제25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3 시행된 상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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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