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1조회사의 주소
상법
조문 본문
제171조(회사의 주소) 회사의 주소는 본점소재지에 있는 것으로 한다.
위계 chain1
인용 (Outgoing)0
피인용 (Incoming)2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이 조문이 인용한 다른 조문 없음
인용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7조 주요경영사항
"전의 결정이 있은 때
(5)
「상법」 제374조·제522조·제530조의2, 제530조의12
및 법 시행령 제171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
까지에서 규정한 사실에 관한 결정이 있은 때
(6)
「상법"
cites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171조
"③ 「상법」
제171조제4항제8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서류"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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