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an / 상법 / 제171조

제171조회사의 주소

상법
law_id:001702
article_no:171
위계:상법 → 시행령 X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0
인용:0
피인용:2

조문 본문

제171조(회사의 주소) 회사의 주소는 본점소재지에 있는 것으로 한다.
위계 chain1
인용 (Outgoing)0
피인용 (Incoming)2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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