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122조 (운송주선인의 채권의 시효)
1. 공식 조문 원문
제122조(운송주선인의 채권의 시효) 운송주선인의 위탁자 또는 수하인에 대한 채권은 1 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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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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