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203조 (지배인의 선임과 해임)
1. 공식 조문 원문
제203조(지배인의 선임과 해임) 지배인의 선임과 해임은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업무집행사원이 있는 경우에도 총사원 과반수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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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민사소송법 제162조소송기록의 열람과 증명서의 교부청구
- 함께 인용민사소송법 제203조처분권주의
- 함께 인용민사소송법 제64조법인 등 단체의 대표자의 지위
- 함께 인용상법 제162조보관료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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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부동산잔대금등청구의소
민사소송절차에서 변론주의 원칙은 권리의 발생·변경·소멸이라는 법률효과 판단의 요건이 되는 주요사실에 관한 주장·증명에 적용된다. 따라서 권리를 소멸시키는 소멸시효 항변은 변론주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의 주장이 있어야만 법원의 판단대상이 된다. 그러나 이 경우 어떤 시효기간이 적용되는지에 관한 주장은 권리의 소멸이라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요건을 구성하는 사실에 관한 주장이 아니라 단순히 법률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의견을 표명한 것이다. 이러한 주장에는 변론주의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법원이 당사자의 주장에 구속되지 않고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당사자가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기간을 주장한 경우에도 법원은 직권으로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기간을 적용할 수 있다.
본문 인용: 001702 제203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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