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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22의2조 · 상호의 가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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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2(상호의 가등기)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상호의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0.6.9>
회사는 상호나 목적 또는 상호와 목적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상호의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회사는 본점을 이전하고자 할 때에는 이전할 곳을 관할하는 등기소에 상호의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상호의 가등기는 제2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상호의 등기로 본다.
삭제 <200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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