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251조 (청산인)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3공포 · 2025-07-22법률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회사가 해산된 때에는 총사원 과반수의 결의로 청산인을 선임한다. 청산인의 선임이 없는 때에는 업무집행사원이 청산인이 된다.
청산인업무집행사원이청산인이총사원과반수결의로선임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회사가 해산된 때에는 총사원 과반수의 결의로 청산인을 선임한다.
청산인의 선임이 없는 때에는 업무집행사원이 청산인이 된다.

2. 조문 관계도

상법 제25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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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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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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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법 제25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회사가 해산된 때에는 총사원 과반수의 결의로 청산인을 선임한다. 청산인의 선임이 없는 때에는 업무집행사원이 청산인이 된다.

상법 제25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3 시행된 상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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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