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234조 (합병의 효력발생)
1. 공식 조문 원문
제234조(합병의 효력발생) 회사의 합병은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가 그 본점소재지에서 전조의 등기를 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이 법령의 자료
2.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1건
합병시의 외부감사 대상 여부 판단 시점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2항제5호의 “당해 사업연도 내에 소멸될 주식회사”의 판단은「상법」제234조에 따라 합병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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