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117조 (중간운송주선인의 대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3공포 · 2025-07-22법률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수인이 순차로 운송주선을 하는 경우에는 후자는 전자에 갈음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의무를 부담한다. 전항의 경우에 후자가 전자에게 변제한 때에는 전자의 권리를 취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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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수인이 순차로 운송주선을 하는 경우에는 후자는 전자에 갈음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의무를 부담한다.
전항의 경우에 후자가 전자에게 변제한 때에는 전자의 권리를 취득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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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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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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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법 제1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수인이 순차로 운송주선을 하는 경우에는 후자는 전자에 갈음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의무를 부담한다. 전항의 경우에 후자가 전자에게 변제한 때에는 전자의 권리를 취득한다.

상법 제1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3 시행된 상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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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