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7조(화물명세서의 허위기재에 대한 책임)
①송하인이 화물명세서에 허위 또는 부정확한 기재를 한 때에는 운송인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개정 2007.8.3>
②전항의 규정은 운송인이 악의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27조(화물명세서의 허위기재에 대한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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