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148조 (여객이 받은 손해의 배상책임)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3공포 · 2025-07-22법률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운송인은 자기 또는 사용인이 운송에 관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여객이 운송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손해배상의 액을 정함에는 법원은 피해자와 그 가족의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여객이 받은 손해의 배상책임여객이손해운송아니하였음배상책임사용인이해태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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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운송인은 자기 또는 사용인이 운송에 관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여객이 운송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손해배상의 액을 정함에는 법원은 피해자와 그 가족의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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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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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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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법 제14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운송인은 자기 또는 사용인이 운송에 관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여객이 운송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손해배상의 액을 정함에는 법원은 피해자와 그 가족의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상법 제14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3 시행된 상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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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