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152조 (공중접객업자의 책임)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중접객업자는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이 고객으로부터 임치(任置)받은 물건의 보관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공중접객업자는 고객으로부터 임치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시설 내에 휴대한 물건이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의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었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고객의 휴대물에 대하여 책임이 없음을 알린 경우에도 공중접객업자는 제1항과 제2항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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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약정금
대표이사가 개인 명의로 회사를 위해 돈을 빌렸다는 사정만으로 상행위가 되지 않고, 조건 성취 불능 시 이행기 도래와 묵시적 시효승인을 판단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702 제152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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