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158조 (분할부분에 대한 창고증권의 청구)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3공포 · 2025-07-22법률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창고증권소지인은 창고업자에 대하여 그 증권을 반환하고 임치물을 분할하여 각부분에 대한 창고증권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전항의 규정에 의한 임치물의 분할과 증권교부의 비용은 증권소지인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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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창고증권소지인은 창고업자에 대하여 그 증권을 반환하고 임치물을 분할하여 각부분에 대한 창고증권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전항의 규정에 의한 임치물의 분할과 증권교부의 비용은 증권소지인이 부담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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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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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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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법 제15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창고증권소지인은 창고업자에 대하여 그 증권을 반환하고 임치물을 분할하여 각부분에 대한 창고증권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전항의 규정에 의한 임치물의 분할과 증권교부의 비용은 증권소지인이 부담한다.

상법 제15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3 시행된 상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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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