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242조 (조직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3공포 · 2025-07-22법률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합명회사는 총사원의 동의로 일부사원을 유한책임사원으로 하거나 유한책임사원을 새로 가입시켜서 합자회사로 변경할 수 있다. 전항의 규정은 제2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를 계속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조직변경유한책임사원규정가입시켜서합자회사로합명회사일부사원총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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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합명회사는 총사원의 동의로 일부사원을 유한책임사원으로 하거나 유한책임사원을 새로 가입시켜서 합자회사로 변경할 수 있다.
전항의 규정은 제2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를 계속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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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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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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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법 제24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합명회사는 총사원의 동의로 일부사원을 유한책임사원으로 하거나 유한책임사원을 새로 가입시켜서 합자회사로 변경할 수 있다. 전항의 규정은 제2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를 계속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상법 제24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3 시행된 상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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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