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126조 (화물명세서)
1. 공식 조문 원문
①송하인은 운송인의 청구에 의하여 화물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②화물명세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송하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2007.8.3>
1.운송물의 종류, 중량 또는 용적, 포장의 종별, 개수와 기호
2.도착지
3.수하인과 운송인의 성명 또는 상호, 영업소 또는 주소
4.운임과 그 선급 또는 착급의 구별
5.화물명세서의 작성지와 작성년월일
이 법령의 자료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3개 · 화물명세서·화물상환증의 발행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00개 펼치기
상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0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