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6조(화물명세서)
①송하인은 운송인의 청구에 의하여 화물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②화물명세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송하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2007.8.3>
1.운송물의 종류, 중량 또는 용적, 포장의 종별, 개수와 기호
2.도착지
3.수하인과 운송인의 성명 또는 상호, 영업소 또는 주소
4.운임과 그 선급 또는 착급의 구별
5.화물명세서의 작성지와 작성년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