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an / 상법 / 제174조

제174조회사의 합병

상법
law_id:001702
article_no:174
위계:상법 → 시행령 X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0
인용:0
피인용:6

조문 본문

제174조(회사의 합병)
①회사는 합병을 할 수 있다.
② 합병을 하는 회사의 일방 또는 쌍방이 주식회사,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인 경우에는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회사는 주식회사,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이어야 한다. <개정 2011.4.14>
③해산후의 회사는 존립 중의 회사를 존속하는 회사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합병을 할 수 있다.
위계 chain1
인용 (Outgoing)0
피인용 (Incoming)6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이 조문이 인용한 다른 조문 없음
인용
법인세법
제17조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반환에 든 금액과 결손의 보전(補塡)에 충당한 금액을 초과한 경우의 그 초과금액 5. 합병차익: 「상법」 제174조에 따른 합병의 경우로서 소멸된 회사로부터 승계한 재산의 가액이 그 회사"
← incoming제17조
인용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외부감사의 대상
"바. 해산ㆍ청산 또는 파산 사실이 등기되거나 1년 이상 휴업 중인 회사 사. 「상법」 제174조에 따라 합병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로서 해당 사업연도 내에 소멸될 회사"
← incoming제5조
인용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사업재편의 방식 등
"1. 「상법」 제174조에 따른 합병, 같은 법 제527조의2에 따른 간이합병 또는 같은 법 제"
← incoming제2조
인용
사업재편계획 실시지침
제2조 사업구조의 변경
"각 호를 말한다.1. 「상법」 제174조에 따른 합병, 같은 법 제527조의2에 따른 간이합병 또는 같은 법 제"
← incoming제2조
인용
초기중견기업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자격 확인 운영요령
제7조 확인서의 재발급
"발급 신청 하여야 한다.1. 업체명, 소재지 또는 대표자(개인사업자는 제외)가 변경되는 경우.2. 「상법」 제174조에 따른 합병의 경우.3. 본사 이외의 기타 사업자번호를 추가하는 경우."
← incoming제7조
준용
보험업법
제70조 「상법」의 준용
"① 상호회사에 관하여는 「상법」 제174조제3항, 제175조제1항, 제228조, 제232조, 제234조부터 제240조까"
← incoming제70조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