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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224조 · 지분 압류채권자에 의한 퇴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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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4조(지분 압류채권자에 의한 퇴사청구)

사원의 지분을 압류한 채권자는 영업년도말에 그 사원을 퇴사시킬 수 있다. 그러나 회사와 그 사원에 대하여 6월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한다.
전항 단서의 예고는 사원이 변제를 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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