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207조 (회사대표)
1. 공식 조문 원문
제207조(회사대표) 정관으로 업무집행사원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사원은 회사를 대표한다. 수인의 업무집행사원을 정한 경우에 각 업무집행사원은 회사를 대표한다. 그러나 정관 또는 총사원의 동의로 업무집행사원중 특히 회사를 대표할 자를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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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업무집행사원및대표사원지위확인
[1] 합자회사에서 업무집행권한 상실선고제도(상법 제269조, 제205조)의 목적은 업무를 집행함에 현저하게 부적임하거나 중대한 의무위반행위가 있는 업무집행사원의 권한을 박탈함으로써 그 회사의 운영에 장애사유를 제거하려는 데 있다. 업무집행사원의 권한상실을 선고하는 판결은 형성판결로서 그 판결 확정에 의하여 업무집행권이 상실되면 그 결과 대표권도 함께 상실된다. 합자회사에서 무한책임사원이 업무집행권한의 상실을 선고하는 판결로 인해 업무집행권 및 대표권을 상실하였다면, 그 후 어떠한 사유 등으로 그 무한책임사원이 합자회사의 유일한 무한책임사원이 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형성판결인 업무집행권한의 상실을 선고하는 판결의 효력이 당연히 상실되고 해당 무한책임사원의 업무집행권 및 대표권이 부활한다고 볼 수 없다. [2] 합자회사에서 업무집행권한의 상실을 선고받은 무한책임사원이 다시 업무집행권이나 대표권을 갖기 위해서는 정관이나 총사원의 동의로 새로 그러한 권한을 부여받아야 한다(상법 제273조, 제269조, 제201조 제1항, 제207조). 합자회사에서 무한책임사원들만으로 업무집행사원이나 대표사원을 선임하도록 정한 정관의 규정은 유효하고, 그 후의 사정으로 무한책임사원이 1인이 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여전히 유효하다. 다만 유한책임사원의 청구에 따른 법원의 판결로 업무집행권한의 상실을 선고받아 업무집행권 및 대표권을 상실한 무한책임사원이 이후 다른 무한책임사원이 사망하여 퇴사하는 등으로 유일한 무한책임사원이 된 경우에는 업무집행권한을 상실한 무한책임사원이 위 정관을 근거로 단독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여 자신을 업무집행사원이나 대표사원으로 선임할 수는 없다고 봄이 옳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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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결정취소·징계결정취소·징계결정취소·징계결정취소·징계결정취소·징계결정취소·징계결정취소
甲 법무법인이 ‘전관 출신, 전관 변호사단, 전관예우 변호사’ 등의 표현을 사용하고 무료법률상담이 가능하다는 내용과 함께 형량예측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광고하여 구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2025. 2. 6. 대한변호사협회 규정 제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변호사광고규정’이라 한다) 제4조 제4호, 제5호, 제9호, 제13호, 제8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가 대표변호사 乙 등 7명에게 과태료 내지 견책에 처한다는 결정을 한 사안이다. 법무법인은 정관에 대표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고, 상법 중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됨에 따라 법무법인의 정관에서 대표변호사로 정해진 변호사는 합명회사의 정관에서 정해진 업무집행사원과 마찬가지로 내부적으로는 법무법인의 업무를 집행할 권리와 의무가 있고, 외부적으로 법무법인을 대표하며 그 영업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으므로, 甲 법무법인의 대표변호사인 乙 등은 甲 법무법인의 광고업무를 집행할 권리와 의무가 있고, 이를 감시할 의무와 책임을 함께 부담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구 변호사광고규정에서는, 법무법인 구성원 중 광고 담당자로 지정된 변호사를 광고책임변호사라고 정의하면서(제2조 제3항) 법무법인의 광고에 광고책임변호사의 성명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을 뿐(제3조 제3항), 법무법인의 광고업무 집행에 관한 권한과 책임을 대표변호사가 아니라 광고책임변호사에게 부여하도록 하는 취지의 규정은 두고 있지 않으므로 광고책임변호사를 지정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법무법인의 광고에 대한 다른 대표변호사들의 법령상 책임이 면제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위 결정의 구체적인 사유로서 문제 되는 甲 법무법인의 광고는 위반의 정도가 결코 경미하다고 볼 수 없고, 乙 등에 대한 과태료 내지 견책 결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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