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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236조 · 합병무효의 소의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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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36조(합병무효의 소의 제기)

회사의 합병의 무효는 각 회사의 사원, 청산인, 파산관재인 또는 합병을 승인하지 아니한 회사채권자에 한하여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
전항의 소는 제233조의 등기가 있은 날로부터 6월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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