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217조 (사원의 퇴사권)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관으로 회사의 존립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어느 사원의 종신까지 존속할 것을 정한 때에는 사원은 영업년도말에 한하여 퇴사할 수 있다. 그러나 6월전에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②사원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퇴사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상법 제217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상법 제105조위탁매매인의 이행담보책임
- 함께 인용상법 제146조운송인의 책임소멸
- 함께 인용상법 제15조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
- 함께 인용상법 제29조상업장부의 종류ㆍ작성원칙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
신주인수자의 사전동의권은 경영 목적상 필요한 한도에서 허용되나 자본보전·별도수익 약정은 무효이고, 동의권 위반 손해배상 예정액이 과다하면 감액할 수 있다는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702 제217조 인용판례 상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0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217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상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0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