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128조 (화물상환증의 발행)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0공포 · 2025-09-09법률소관 ·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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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운송인은 송하인의 청구에 의하여 화물상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송인은 송하인의 청구에 의하여 화물상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화물상환증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운송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1.제126조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사항
2.송하인의 성명 또는 상호, 영업소 또는 주소
3.운임 기타 운송물에 관한 비용과 그 선급 또는 착급의 구별
4.화물상환증의 작성지와 작성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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