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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0조제명의 선고

상법
law_id:001702
article_no:220
위계:상법 → 시행령 X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0
인용:3
피인용:2

조문 본문

제220조(제명의 선고)
①사원에게 다음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회사는 다른 사원 과반수의 결의에 의하여 그 사원의 제명의 선고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1. 출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제198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가 있는 때
3. 회사의 업무집행 또는 대표에 관하여 부정한 행위가 있는 때, 권한없이 업무를 집행하거나 회사를 대표한 때
4. 기타 중요한 사유가 있는 때
제205조제2항 제206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위계 chain1
인용 (Outgoing)3
피인용 (Incoming)2
해석례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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