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0조제명의 선고
상법
조문 본문
제220조(제명의 선고)
①사원에게 다음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회사는 다른 사원 과반수의 결의에 의하여 그 사원의 제명의 선고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1. 출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제198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가 있는 때
3. 회사의 업무집행 또는 대표에 관하여 부정한 행위가 있는 때, 권한없이 업무를 집행하거나 회사를 대표한 때
4. 기타 중요한 사유가 있는 때
②제205조제2항과 제206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위계 chain1
인용 (Outgoing)3
피인용 (Incoming)2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cites
상법
§198 1항 사원의 경업의 금지
"1. 출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제198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가 있는 때
3. 회사의 업무집행 또는 대표에 관"
준용
상법
§205 2항 업무집행사원의 권한상실선고
"②제205조제2항과 제206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준용
상법
§206 준용규정
"②제205조제2항과 제206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준용
상법
제287조의27 제명의 선고
"제287조의27(제명의 선고) 사원의 제명에 관하여는 제220조를 준용한다."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17조 「상법」과의 관계
"② 「상법」 제198조, 제217조부터 제220조까지, 제224조, 제280조 및 제286조는 투자합자회사에 적용하지 아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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