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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783조 · 수회항해에 관한 채권에 대한 우선특권의 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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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3조(수회항해에 관한 채권에 대한 우선특권의 순위)

수회의 항해에 관한 채권의 우선특권이 경합하는 때에는 후의 항해에 관한 채권이 전의 항해에 관한 채권에 우선한다.
제781조에 따른 우선특권은 그 최후의 항해에 관한 다른 채권과 동일한 순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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