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826조 (준용규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0공포 · 2025-09-09법률소관 · 법무부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48조ㆍ제794조ㆍ제799조제1항 및 제809조는 해상여객운송에 준용한다.
②제134조ㆍ제136조ㆍ제149조제2항ㆍ제794조부터 제801조까지ㆍ제804조ㆍ제807조ㆍ제809조ㆍ제811조 및 제814조는 운송인이 위탁을 받은 여객의 수하물의 운송에 준용한다.
③제150조, 제797조제1항ㆍ제4항, 제798조, 제799조제1항, 제809조 및 제814조는 운송인이 위탁을 받지 아니한 여객의 수하물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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