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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상법 · 제86의4조

상법 제86의4조 ·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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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86조의4(등기)

업무집행조합원은 합자조합 설립 후 2주 내에 조합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에서 다음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제86조의3제1호부터 제5호까지(제4호의 경우에는 유한책임조합원이 업무를 집행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9호, 제10호, 제12호 및 제13호의 사항
2.조합원의 출자의 목적, 재산출자의 경우에는 그 가액과 이행한 부분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2주 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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