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6조의7(조합원의 지분의 양도)
①업무집행조합원은 다른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讓渡)하지 못한다.
②유한책임조합원의 지분은 조합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할 수 있다.
③유한책임조합원의 지분을 양수(讓受)한 자는 양도인의 조합에 대한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제86조의7(조합원의 지분의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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