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교육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을 합당하게 예우(禮遇)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9.15>
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의2(교육기관) 교육지원 대상자에게 교육지원을 실시하는 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중학교, 고등학교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 다만, 같은 법 제60조의2에 따른 외국인학교는 제외한다.
2.「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ㆍ원격대학 및 기술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대학"이라 한다)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 다만, 같은 법 제29조의2의 대학원과 같은 법 제30조의 대학원대학은 제외한다.
3.「평생교육법」에 따라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4.「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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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 조문 인용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조문 인용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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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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