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10 (재심의 요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을 합당하게 예우(禮遇)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9.15>
1. 공식 조문 원문
제74조의10(재심의 요구) 국가보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훈심사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3.4>
1.제74조의5제1항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된 국가보훈부장관의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의 진행 중 법원의 담당재판부가 분쟁의 신속한 해결 등을 위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조정을 권고한 경우
2.제74조의5제1항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된 국가보훈부장관의 처분에 대하여 감사원이나 국민권익위원회 등 국가기관이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시정을 권고한 경우
3.그 밖에 보훈심사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재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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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국가유공자법 제73조6ㆍ18자유상이자에 대한 준용
- 함께 인용국가유공자법 제73조의2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한 경찰ㆍ소방공무원 등에 대한 의료지원
- 함께 인용국가유공자법 제74조전투종사군무원 등에 대한 보상
- 함께 인용행정기본법 제14조법 적용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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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국가보훈처 - 보훈심사위원회의 재심의 시의 적용 법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10 등 관련)
보훈심사위원회 재심의에는 구 국가유공자법을 적용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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