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법 제37조의2 (고층건물의 우편수취함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우편 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공평하고 적정한 우편 역무를 제공함으로써 공공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7조의2(고층건물의 우편수취함 설치) 3층 이상의 고층건물로서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주택ㆍ사무소 또는 사업소로 사용하는 건축물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편수취함을 설치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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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우편법 제1조목적
- 함께 인용우편법 제1조의2정의
- 함께 인용우편법 제31조우편물의 배달
- 함께 인용우편법 제37조우편사서함
- 조문 인용우편법 시행령 제50조
- 조문 인용우편법 시행령 제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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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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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우편물배달의 특례(「우편법 시행령」 제43조 등 관련)
우편수취함과 관리사무소가 있는 동일건축물에서는 집배원이 우편물을 수취함에 직접 넣지 않아도 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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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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